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7.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0. 2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남 영광군 E에 있는 F 수퍼 앞 도로부터 전 남 영광군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100m 가량 I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위 H 앞에서 영광경찰서 J 소속 경찰 공무원인 K에게 단속된 후 2018. 7. 20. 23:43 경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성 명란에 ‘L’ 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K에게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L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증거 목록 순번 14)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