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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3.16. 선고 2010구합30673 판결
시정명령취소
사건

2010구합30673 시정명령취소

원고

A노동조합

피고

서울지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1. 2. 9.

판결선고

2011. 3.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A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 2,8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인데, 2009. 12. 16. 운영위원회에서 원고의 부위원장인 B에 대하여 운영위원 해임 및 조합원 제명 의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고 한다).

나. B은 2009. 12. 23. 서울지방노동청에 이 사건 의결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시정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서울지방노동청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위 해임 및 제명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하였다.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2. 26. 원고가 조합 총회에서 선출한 임원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의결을 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조합 규약에 위배된다고 의결한 다음(이하 '이 사건 지노위 의결'이라고 한다) 2010. 3. 17. 서울지방노동청에 위 의결서를 송달하였고, 피고는 2010. 3.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의결을 2010. 4. 23.까지 시정하라는 시점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0. 4.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지노위 의결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 7.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노위 의결은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내부 의사결정과정에 불과하므로, 재심신청의 대상이 되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각하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위 제심판정서는 2010. 7. 1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시정명령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직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사유로 제명을 하는 경우에는 원고 조합규약 제40조에 따른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 없이 원고 조합규약 제55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시정명령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은 원고가 2008. 10, 2. 실시한 임원 선거에서 부위원장으로 당선되어 같은 해 10. 20.부터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고 있다.

2) 원고는 2009. 10. 6. 상급단체인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으로부터 B을 위 연맹 산하 기구인 생명보험 업종본부 부본부장으로 파견해 줄 것을 요정 받고 B의 동의를 받은 다음 같은 해 10. 14.과 10. 15, 제10-1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B은 위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파견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후 회의 도중 퇴장하였다. 그런데 원고 처무규정 제9조에 의하면 조합원을 위 생명보험업종본부에 파견하는 것은 위원장의 권한이어서 위 운영위원회는 B을 위 생명보험업종본부 부본부장으로 파견하는 안건을 의결사항이 아닌 보고사항으로 처리하였다.

3) 그러자 B은 2009. 11. 18., 같은 해 11. 26., 같은 해 12. 8. 세 차례에 걸쳐 운영위원, 대의원, 분회간부 등에게 위 운영위원회의 처리가 잘못 되었고 원고가 위원장C의 독단에 의해 운영된다는 취지의 글을 발송하고 2009. 11.경 제10-12차 운영위원회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운영위원들에게 운영위원회 소집요청 문건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하자 독자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기도 하였다.

4) 이에 원고는 2009. 12. 16.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위원 30명 중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4명, 반대 5명으로 B에 대한 운영위원 해임 및 조합원 제명 결의를 하고 다음날 B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이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1, 2, 갑 제2, 4 내지 6, 8 내지 14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면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제16조 제1항 제2호), 특히 일반적인 총회 결의사항의 의결정족수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임에 비하여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의결정족수로 규정하여(제16조 제2항 단서 그 요건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성질상 강행규정이다(대법원 1995. 8. 29.자 95마645 결정 참조).

2) 그런데 원고 조합규약에 의하면 원고 조합의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조합원 자격이 필요하고(제6조 제3항) 이에 따라 임원에 대하여 조합원 지위를 박탈시키는 제명처분은 필수적으로 임원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임원에 대한 제명 결의는 실질적으로 해임결의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임원에 대한 제명 결의는 최소한 해임결의와 동등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할 것인데, 위원장이 임의로 임명할 수 있는 운영위원들로 구성된(약 제21조 제2항) 운영위원회가 전체 조합원들로 구성된 총회와 동등한 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는 원고 조합규약 제55조는 임원이 아닌 조합원에 대하여는 효력이 있으나 임원에 대하여는 임원의 해임을 총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에 반하여 무효이다.

3) 따라서 운영위원회에 부위원장으로 재직 중인 B에 대한 제명결의를 할 권한은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시정명령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10. 3. 29. 이 사건 시정명령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2010, 7.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시정명령서에는 그 불복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위와 같이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2010. 7. 15.로부터 2주일 이내인 2010. 7.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서태환

판사이춘근

판사김선아전출로서명날인불능

판사재판장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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