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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03 2018고단568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8. 11:20 경 민락동에서 남포동 방향으로 운행 중이 던 B 41번 버스 내에서 승객들을 상대로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C( 여, 21세) 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며 " 뭘 쳐다보냐,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버스 내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폭력범죄 군, 협박범죄, 제 1 유형( 일반 협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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