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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8 2016고합5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20:55경 부산 중구 중앙대로 2에 있는 롯데백화점 광복점 앞을 운행 중인 41번 시내버스(C) 안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D(57세)이 하차벨을 눌렀음에도 정류장을 그냥 지나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차를 정차하고 일어나 운전석 밖으로 나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버스 앞 문 계단 쪽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녹음 진술 CD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가 운전 중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해자 D 및 목격자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버스 하차 문제로 시비가 일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폭행하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 그 후 피해자는 경찰 출동, 사고 방지와 승객들을 다른 버스에 탑승시키려고 버스를 정차하였고, 승객들을 하차시키려고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다시 폭행하여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 그 후 경찰이 출동하고, 승객들이 버스에서 하차하여 다른 버스에 탑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사람”을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2015. 6. 22."운행 중 여객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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