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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05 2018가합106295
양수금
주문

1.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식회사 D, E, F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45621호 구상금 판결로 확정된 구상금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들은 2018. 7. 26.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다가 2018. 10. 23. 한정승인에 따른 채무는 인정하는 취지로 위 이의신청을 철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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