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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08 2019가단8460
소멸시효중단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차2494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차2494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제기 확인 청구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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