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4.25 2016가단293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 피고 A, C은 각 28,928,435원 및 그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D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6차1176 구상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D을 상속한 피고들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청구
2. 적용법조
가. 피고 A, C: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