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인정사실
C은 2014. 3. 26. “부동산개발회사의 고문으로서 2013. 1. 25.경부터 2013. 5. 27.경까지 위 부동산개발회사의 직원들인 원고 등을 비롯한 총 507명에게 ‘1구좌당 300만 원을 3개월 동안 회사에서 사용하는 조건으로 납입하면 선이자 30만 원을 지급하거나, 1구좌당 100만 원을 1주일 동안 회사에서 사용하는 조건으로 납입하면 향후 판매할 토지를 저가에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합계 4,232,160,45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현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단846, 2013고단2195(병합)호로 재판 계속 중이다.
C은 2013. 9. 8.경부터 2013. 9. 23.경까지 위와 같은 원고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원고 등에게 별지 2 채권 목록 ‘예금계좌’란 기재 각 계좌에 관한 C의 피고들에 대한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 중 같은 목록 ‘양수금’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을 양도하면서, 양수금을 수령하기 위한 원고 등 명의의 각 예금계좌를 기재한 예금채권 양도양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C은 2013. 9. 11.경부터 2013. 9. 23.경까지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각 도달하였다.
피고들의 각 예금거래기본약관 제13조 제1항은 '거래처가 예금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려면 사전에 은행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1호증, 을나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등 원고 등은 대부분 나이가 많은 주부들로서 은행거래의 경험이 많지 않아 이 사건 예금채권을 양수받기 위하여 피고들에게 사전통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