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는 2015. 5. 29.경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와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5. 5. 29. 피고의 G[계약금액 55,000,000원, 계약기간 2015. 5. 29.부터 2027. 5. 29.까지(144개월)]에 가입한 후, 같은 날 F에 위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고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나. E은 2016. 1. 19. 원고에게 이 사건 예금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의 예금거래기본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항은 ‘거래처가 예금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려면 사전에 은행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E은 2016. 1. 19. 원고에게 이 사건 예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약관 제13조 제1항은 ‘거래처가 예금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려면 사전에 은행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E의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채무자는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고, 여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