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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0 2020고정140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3. 17. 02: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내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피해자 D 소유 검정색 패딩 점퍼를 보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패딩점퍼 1벌(시가 15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8. 07:20경 대구 북구 E,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 앞에 택배로 배달된 코다리 박스를 훔칠 것을 마음먹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박스 내에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 코다리 3줄(12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캡처화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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