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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9 2015가단12450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선정자 C는 40,499,860원과 그 중 39...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광물류주식회사는 2000. 5. 26. 국민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위 대출금 중 85%에 해당하는 1억 7,000만 원 상당액에 관한 신용보증서를 국민은행에 발급하였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부광물류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 추가보증료, 기타 법적 절차비용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다.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부광물류주식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할 모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05가단51775호로 망인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5. 9. 26. “망인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1,202,647원 및 그 중 170,870,031원에 대하여 2000. 9. 21.부터 2005. 7. 6.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위 판결확정 이후에 망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절차비용으로 4,629,799원을 지출하였다.

바. 망인이 2015. 6. 24.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인 선정자 C, 자녀인 피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D, E, F, 소외 A가 있는 사실, 위 상속인들이 신청한 한정승인(수원지방법원 2015느단2065호)이 2015. 9. 8. 수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망인은 원고에게 175,831,446원(판결금 171,202,647원 대지급금 4,628,799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170,870,03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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