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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5고정14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22:30경 혈중 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뱅뱅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 1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2. 19. 20:00경부터 같은 날 21:49경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약 맥주 한 병을 마신 후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집으로 귀가하다가 같은 날 22:27경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실, 같은 날 22:30경 호흡식 음주측정기로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그 수치가 0.053%로 나온 사실, 이에 피고인이 혈액 채취에 의한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23:05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서울강남성모병원 응급실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그 수치가 0.054%가 나온 사실은 인정된다.

나. 판단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할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이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 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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