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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6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택시 소속의 영업용택시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8. 07:40경 춘천시 약사동에 있는 약사아파트 입구 횡단보도상에서, 위 차량을 약사아파트 방면에서 남부사거리 방면으로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좌회전함에 있어 운전자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한 상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46세)의 몸통부위를 가해차량 운전석쪽 앞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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