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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7 2015가단3103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8,923,056원, 원고 B, C에게 각 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9.부터 2016.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2. 11. 9. 22:55경 E 영업용 소나타택시(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F 소재 G 앞 삼거리를 세병교 방면에서 삼경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 갓길의 연석에 앉아 있던 원고 A의 다리 부위를 가해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나.

원고

A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좌측 족부 및 족근관절의 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 B은 원고 A의 아버지, 원고 C는 원고 A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가해차량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D이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함에 있어서 전방주시의무를 어기고 가해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에게도 차도에 매우 가까운 곳 연석에 앉아 있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과실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한편, 피고는 사고 당시 원고 A의 다리가 갓길에서 차로의 경계인 황색 실선 밖으로 나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이 사고 현장을 재연한 갑 제3호증의 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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