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9.경부터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4. 16:40경 경북 경산시 E에 있는 F에 고철을 매입하기 위해 G과 같이 갔다가 G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G이 H 5톤 화물차 운전석 앞 비닐봉투 속에 넣어 보관중인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유의 현금 오만 원 권 900매와 일만 원 권 300매 등 합계 4,80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4,8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2,800만 원이 반환되었고, 103만 원은 가환부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