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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0.23 2014고합7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압수된 오만 원 권 1장(증 제1호)을 몰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당 당원인 자로, D(61세)의 이웃 마을에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서로 왕래를 하지 않았던 사이이다.

누구든지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6. 20:30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D의 주거지에 찾아가 “F이 하고, G이 좀 찍어주소. 형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고,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서 5만 원 권 지폐 1장을 꺼내어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성군수 C당 후보자인 F과 고성군의회의원 C당 후보자인 G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D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내사보고(외근내사, 사진첨부, 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에 따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이 허리가 아프다는 소문을 듣고 문병을 하기 위해 방문하여 5만 원을 건넨 것뿐이지 위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원도 아니고 위 후보자들을 당선되게 할 목적을 가지거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D에게 돈을 건넨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후보자들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D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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