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C 사건에 관하여 2015. 8. 19.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75,466,6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상당의 채권을 갖고 있다.
소외 회사는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금137호로 공탁된 공탁금을 반환받을 채권(이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원고는 2015. 3.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카단316호로 소외 회사의 위 공탁금 반환 채권을 가압류하였다.
피고 또한 자신이 소외 회사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소외 회사의 위 공탁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군사지원은 2015. 7. 1.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대한 집행절차를 개시하였다.
원고는 2015. 8. 3. 위 법원에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이 75,466,663원으로 기재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이 35,000,000원으로 기재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위 법원은 2015. 8. 19. 이 사건 피압류채권 중 실제 배당할 금액이 13,355,014원이라는 전제 하에 원고에게 8,673,997원을, 피고에게 4,022,835원을 각 배당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의 이사이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의 사위이다.
피고가 소외 회사에 가지고 있다는 채권은 허위 채권이므로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피고에게 4,022,835원을 배당한 것은 잘못이다.
따라서 피고의 대한 배당액을 전부 삭제하고, 피고에게 배당한 금액을 원고의 배당액으로 경정해야 한다.
판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