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9.25 2017가합1102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인테리어업자인 C는 2014. 5. 26. 가맹점사업자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14개 가맹점에 관한 인테리어공사를 8억 6,366만 원에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를 시공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 그에 기한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갖고 있다.

원고

역시 C에 대하여 2014. 6. 12.자 인테리어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는데, C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가합1845호로써 위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계속 중인 2015. 3. 24. ‘원고의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2억 5,000만 원으로 확정하고, 그 지급을 위해 C가 원고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2억 5,000만 원을 양도하며, 이 조정조서로 양도통지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원고는 그 후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가합597호로써 위와 같이 양도받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2015. 10. 8. 제1심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12,027,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후 이에 대한 소외 회사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2016.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소외 회사는 현재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따른 이 사건 공사대금의 원리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와 소외 회사는 설립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