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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6.28 2016가단5136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1985. 8. 24. C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C과 사이에 아들인 원고를 두었다.

C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드단2074호로 제기하였다.

피고와 C은 위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인 2013. 6.경 아래와 같은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1. C은 군산시 D아파트 101동 403호에 대한 가처분을 취하한다.

2. C이 위 가처분을 취하하면 피고는 2013. 6. 28. 5,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한다.

3. 피고는 한국지엠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을 퇴직금 전액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위 회사에 양도통지를 한다.

4. 위 1 내지 3항이 완료될 경우 C과 피고는 이혼한다.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즈단40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의 2013년금제65호 공탁금 80만 원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즈단43 채권가압류 사건의 2013년금제794호 공탁금 일천만 원을 회수하는 데 있어 원고는 담보취소에 동의하고 즉시항고권을 포기한다.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 피고가 한국지엠 주식회사에 가지고 있는 퇴직금 지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24. 한국지엠 주식회사에 위 퇴직금 양도의 통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와 C 사이의 이혼 소송을 심리하던 법원은 2013. 12. 10. ① 피고와 C은 이혼하고, ② 피고가 C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2,000만 원, 재산분할 명목으로 675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이혼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이혼판결은 피고와 C 사이의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데에 있어 “피고가 장래 퇴직할 경우 상당한 금액의 퇴직금을 받게 될 지위에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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