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5.19 2014고단491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1.경부터 2012. 5. 17.경까지 구리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7. 26. 남양주세무서에서, 사실은 2012. 1. 1.부터 2012. 5.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의 업체들에 재화를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위 업체들에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63,256,5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명세를 거짓으로 기재한 2012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6. 남양주세무서에서, 사실은 2012. 1. 1.부터 2012. 5.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의 업체들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위 업체들로부터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23,956,166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명세를 거짓으로 기재한 2012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보고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위 집행유예 선고는 약 8년 전의 것이고, 이 사건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이며,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횟수, 공급가액 합계, 상대 업체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