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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3 2015가단681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

가. 원고의 처인 C은 2006. 2. 14. 서울 서초구 D건물 제지하 2층 제1호에서 제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해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은 서울축산업협동조합(이하 ‘축협’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2008. 7. 21. 이 사건 건물에 채권최고액 30억 원, 근저당권자 축협, 채무자 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었다.

나. 축협의 경매신청에 따라 개시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담보권 실행 경매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E 사건에서 F, G을 중복함)에서 2013. 6. 20.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에 신탁하여 2013. 6. 20. 피고 수협중앙회 앞으로 신탁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처 C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H사우나’라는 상호로 사우나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사우나 영업을 위해 이 사건 건물 지하 3층, 4층 및 7층에 원고의 돈으로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을 설치하여 사용해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의 소유자는 원고인데,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에서 사우나 영업을 계속하면서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을 직접 점유하고 있고, 피고 수협중앙회는 피고 B을 통해 이를 간접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이 원고의 소유인지에 관해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은 C의 소유였고(원고는 이 사건 건물도 원고 소유였다는 주장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이 사건 건물에서 사우나 운영도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루어진 점, 원고가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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