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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25 2013가합2203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가 D에게 지급하여야 할 280,400,000원 상당의 용역대금을 D에게 대신 지급하여 주었고, 2013. 6. 4. C로부터 위 280,4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양도받았는바, 이 사건 유체동산은 피고가 경영하고 있는 E의 시설물들로서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D의 C에 대한 용역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채권인데, D가 C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등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자 원고를 내세워 소송을 수행하게 하려고 원고에게 위 용역대금채권을 양도하였는바, 이 사건 소송은 소송목적의 신탁을 금지하는 신탁법 규정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2012. 4. 2.부터 2014. 4. 22.까지 사이에 원고가 D에게 228,168,300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고 원고는 이를 C를 대신하여 D에게 용역비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D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단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C가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자인지 여부 원고는 2013. 6. 4. C로부터 이 사건 유체동산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인도를 구하는바, 먼저 이 사건 유체동산이 2013. 6. 4. 당시 C의 소유인지에 관하여 본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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