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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4가단181518
제3자이의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에도 피고가 채무자 C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31866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4. 8.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본4157호로 위 각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고 주장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 C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의 소유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와 피고는 모녀지간으로서 압류물 소재지인 서울 동작구 D는 C의 주거지인 사실, 이 사건 압류물은 가전제품, 가구 등 가정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것들인 사실, 이 사건 압류집행 당시 원고가 집행 현장에 있었던 사실(그럼에도 압류목적물의 소유관계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류물은 C의 소유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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