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9. 14:52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C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량을 들이받아 수리비 1,083,4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계속 운전하다가, 같은 날 15:25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 자전거대여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문화예술 회관 쪽에서 두류공원 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64세)의 F 쏘나타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9. 14:52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두류공원 내 성당휴게소 주차장에서부터 위 성당동 자전거대여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1, 2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