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C 주식회사의 승계 참가 인의 승계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인천지방법원 F, G, H( 중복)...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근로자 파견 업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로서 2018. 경 I과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2018. 9. 13.부터 2018. 11. 2.까지 I이 운영하는 화장품제조업체인 J에 근로자를 파견하였다.
나. 이에 따라 파견대금 31,245,869원 (2018. 9. 분 5,358,062원 2018. 10. 분 25,201,968원 2019. 11. 분 685,839원) 이 발생하였다.
그 중 근로자 인건비 부분은 24,700,285원 (2018. 9. 분 4,235,625원 2018. 10. 분 19,922,500원 2018. 11. 분 542,160원) 이다.
다.
원고는 위 나. 항 파견대금 중 근로자 인건비 부분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I으로부터 2018. 11. 경 5,300,000원을 수령하였고, I을 상대로 위 파견대금 중 5,300,000원을 제한 25,945,869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파견 근로자 임금 청구의 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가소 37327)를 제기하였고, 위 내용과 같은 이행 권고 결정이 확정되었다.
마. I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 등은 I 소유 부동산에 강제 경매 등의 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법원 F, G, H( 중복)], 원고는 위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집행법원은 배당기 일인 2020. 2. 28. 실제 배당할 금액 117,756,187원을 1 순위로 근로 복지공단에게 7,745,760원, 임차인 K에게 4,266,130원, 2 순위로 인천 미추홀 구에게 360,850원, 3 순위로 근저당권 자 피고 B 유한 회사에게 103,052,602원, 4 순위로 근저당권 자 피고 C 주식회사에게 2,330,84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 표( 이하 ‘ 이 사건 배당 표’ 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배당 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B 유한 회사에 대한 배당 액 중 23,615,024원 부분과 피고 C 주식회사 배당 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5 내지 15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승계 참가신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