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03:00 경 서울 양천구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25. 03: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양천구 D 앞 도로를 신 목동 역 방면에서 E 병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당시 1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프라이드 승용차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차량을 펜더 등 수리비 642,5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다가 피해자가 약 300m를 뒤따라와 피고인 승용차를 가로막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 일단 E 병원 쪽으로 가서 이야기하자 ”라고 말하여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E 병원 장례식 장 앞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신들의 차량을 세운 후 함께 피해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 박스 사고 영상을 보며 사고 유무 및 책임 소재에 대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