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07: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에 있는 올림픽대로 암사 대교 진입로 부근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미사리 쪽에서 잠실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다가 암사 대교 진입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차로 변경을 예고하고,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핀 후 차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지 않고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3 세) 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좌측 문 교환 등 수리비 2,454,68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블랙 박스 영상 캡처
1.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