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4. 10.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039호』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9. 18:3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 담배를 달라’ 고 하거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음식 대금 및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삼겹살 2 인 분과 소주 2 병, 공기 밥 1개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8,000원 상당의 음식 및 소주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5. 29. 12:10 경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210에 있는 광주은행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60 세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 이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 고단 2248호』
1. 2016. 4.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6. 04:50 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소주 1 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000원 상당의 소주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5.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28. 03:00 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