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3. 2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541] 피고인은 2019. 4. 19. 20: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D(19세)이 자신에게 욕을 한 것으로 착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싸가지가 없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1610]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6. 21:00경부터 23:30경까지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소주 3병, 생맥주 500cc 1잔, 해물안주 등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1,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914] 피고인은 2019. 5. 11. 11:0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0원 상당의 국밥 1그릇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9고단1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