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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7 2017구합103893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육군 원사로 2013. 5. 29.부터 육군훈련소 B연대 제3교육대 교육지원담당관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7. 3.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동간 제식훈련 명령을 위반한 C 병장의 목을 잡아 밀쳐 1회 폭행하고, C 병장의 소속대 소대장인 D 중사에게 폭언을 하고, 야간 사격 복귀 후 총기 수량 등의 파악이 늦어지자 D 중사를 포함한 당시 11중대 소대장 일부에게 폭언을 하고, 원고의 개인용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지시했음에도 이를 위반한 D 중사에게 폭언을 가하고 선풍기,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비물리적 가혹행위를 가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영내폭행ㆍ가혹행위, 언어폭력)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실’이라 한다)는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각 징계사실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의 위 정직 1월의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17. 4. 5. 육군 교육사령관에게 항고를 하였고, 육군 교육사령관은 2017. 5. 26. 원고에 대한 항고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감봉 3월 처분으로 감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감경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 위원 중 1인은 이 사건 각 징계사실과 관계가 없는 원고의 당직근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위 사안도 징계심의대상사실로서 검토되었다.

이는 군인사법이나 군인 징계령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징계 절차에 위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방어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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