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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08.17 2010구합23774
민간투자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는 2002. 4. 15. 피고에게 민간투자로 안양에서 성남까지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의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제안 내용의 공고, 사업의 타당성 분석,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적격성 조사 등 절차를 거쳐 참가인을 협상대상자로, 다시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2007. 7. 31. 참가인과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제2경인고속도로 석수 나들목을 기점으로 하고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성남~장호원간 도로를 종점으로 하는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3. 19.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10. 5. 17. 법률 제10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은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참가인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부터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까지 총 연장 21.82km , 고속국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건설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51호,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구역인 시흥 나들목부터 성남 방향 종점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C, D, E, F, G, H, I 토지를, 원고 B은 J, K, L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 8, 11, 52호증, 을 나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원고들은 주위적 청구로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토지들이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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