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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12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2. 22:37 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 집 앞에 싸움이 났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D이 피고 인의 폭행사실을 목격하고, 범죄인지 여부 등을 위하여 신분증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자 D에게 “ 상관 마라, 씹할 놈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가슴을 밀치고, 그 옆에 있던 경위 E이 피고인에게 “ 아버지 같은 사람이 말을 하면 좀 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

”라고 말을 하자 “ 아버지 같은 소리하네.

씹할 놈이 ”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E의 얼굴을 들이받으려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2. 22:50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서울 광진 경찰서 C 지구대 출입문 부근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 되어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던 중 갑자기 발로 E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경찰관들을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여러 명의 경찰관을 폭행한 점,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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