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4.21 2015고단1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9. 19:51경 춘천시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착용 경찰관 D(춘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가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욕설을 하고, 발로 위 F의 좌측 사타구니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취중의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