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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15 2014고단21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7.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조경수 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조경수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없을 뿐 아니라 조경수 사업이 어려워 자금압박에 시달리면서 조경수 판매대금으로 이전 미지급 조경수 대금을 결제하는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D로부터 조경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9. 시가 합계 1,900,000원 상당의 철쭉 2,000그루(품종: 베니)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09.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275,000원 상당의 조경수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통장 거래명세표 제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제2항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징역 1년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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