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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7 2016나57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택시운송사업자로, C 소나타 택시, D 소나타 택시(이하 ‘이 사건 각 택시’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각 택시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에 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E로 자동차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피고들은 2015. 6. 3. 위 경매절차의 매각기일에 참석하여 이 사건 각 택시에 관하여 각 2,420,000원으로 매수신청을 하였다.

피고 A은 C 택시, 피고 B은 D 택시에 관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같은 달 25. 각 매각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택시를 각 9,000,000원에 다시 팔겠다고 제의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2015. 7. 16.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택시에 관한 등록명의를 이전해 갈 것을 촉구하면서, 피고들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택시 2대에 관한 신규등록을 하지 못하여 택시 2대를 운영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는다는 사정을 고지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택시에 관한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

강동구는 2017. 4. 6. 이 사건 각 택시의 차령이 초과되었음에도 소유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택시에 관하여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택시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피고들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차량인 이 사건 각 택시에 관하여 이전등록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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