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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1 2016고정86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 소재 ㈜D렌트카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경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E(SM3) 자동차의 차령이 초과되어 2015. 10. 7.자로 직권말소 되었으니 그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라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부득이한 사유 없이 위 자동차등록증, 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7.경 피고인 소유의 F(오피러스), G(K5), H(그랜져), I(제네시스), J(제네시스), K(스포티지), L(BMW), M(A4 2.0 TFSI), N(모닝), O(렉스턴), P(소나타), Q(K7), R(쏘레토), S(스포티지), T(쏘렌토), U(K7), V(투싼), W(포르테), X(A4 2.0 TDI), Y(푸조508) 총 20대 자동차의 차령이 초과되어 2015. 12. 28.자로 직권말소 되었으니 그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라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동차등록증, 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고발인 진술서, 자동차등록원부, 차령이 초과된 사업용자동차 직권말소 등록통보, 차령초과 직권말소 차량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20부(총20대), 사업용자동차직권말소등록알림, 직권말소내역서(회수내역포함), 정보검색(말소차량)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 제13조 제5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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