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6. 01: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백운교차로를 진월동 쪽에서 백운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5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택시 진행방향 좌측 동아병원 쪽에서 우측 모아산부인과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택시 좌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같은 G(2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