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0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6. 01: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백운교차로를 진월동 쪽에서 백운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5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택시 진행방향 좌측 동아병원 쪽에서 우측 모아산부인과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택시 좌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같은 G(2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