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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09 2016고정82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22:0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보이져 GTS 125 이륜차량을 발로 걷어차 넘어지게 하여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위 이륜차량의 전면부와 우측면, 백미러가 파손되게 함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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