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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20 2016노1386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식회사 B 와 주식회사 한국이 앤 씨 사이의 폐수처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주식회사 한국이 앤 씨가 주식회사 B의 폐수처리업무 및 변경허가신청업무를 담당하였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폐수처리업무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말미암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3. 8. 19. 정읍시장으로부터 폐수 배출량을 398.4㎥/ 일로 하는 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점, ② 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폐수 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 ③ 주식회사 B는 2015. 12. 29.부터 2016. 1. 26.까지 사이에 허가 받은 폐수 배출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총 11회에 걸쳐 폐수를 배출한 점, ④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의무를 부담하는 점, ⑤ 주식회사 한국이 앤 씨가 주식회사 B 와의 폐수처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주식회사 B의 폐수처리업무 및 변경허가신청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한국이 앤 씨는 주식회사 B의 폐수처리업무 및 변경허가신청업무를 사실상 대행하는 자에 불과 한 점, ⑥ 주식회사 한국이 앤 씨가 폐수처리업무 및 변경허가신청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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