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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18 2016나10385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① 원고와 피고는 2015. 1. 22. 원고가 피고에게 중국 국적 신부와의 국제결혼을 중개하고 피고로부터 행사비용 1,000만 원, 중개수수료 2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국제결혼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국제결혼업무계약서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에 따라 중개업자를 갑(원고), 의뢰인을 을(피고)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2조 경비 1) 피고는 원고에게 행사비용의 대리집행을 의뢰할 수 있다. 행사비용은 1,000만 원이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생략) 2) 피고는 행사비용 외에 별도로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200만 원을 지불한다.

8조 피고의 중도해지 및 환급기준 1) 중도해지로 인한 환급기준은 표준약관 제12조를 참고한다. 결혼중개 표준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 3조 (용어의 정의) ④ “맞선”이라 함은 회원이 국제결혼 상대국가 현지에서 사업자가 중개하는 외국 국적의 이성과 만남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⑤ “결혼의 성사”라 함은 회원이 맞선 상대방과 맞선을 본 이후 서로 결혼의 의사를 확인하고 결혼식 또는 이에 준하는 예식을 마친 경우로서 사업자는 회원과 상호 동의 하에 이를 결혼의 성사로 간주한다. 10조 (계약의 종료

2. 회원의 국제결혼이 성사된 후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회원과 만나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된 경우 12조 (회원의 중도해지 및 환급기준) 회원은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 진행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정 비율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회원에게 환급한다.

4. 맞선 이후 해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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