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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16 2018고단752
미성년자유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미성년 자유인 피고인은 2018. 6. 6. 17:30 경 전 남 무안군 B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C( 여, 7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는 금 목걸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D 마트로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그곳에서부터 전 남 무안군 E에 있는 F 매장 여자 화장실까지 약 400 미터를 피해자를 데리고 도보로 이동함으로써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6. 6. 17:45 경 제 1 항 기재 F 매장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 목걸이가 누구 것이냐

”라고 묻고 피해자가 동생 것이라고 대답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 동생 것이면 아빠를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에서 4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18k, 3 돈 )를 풀고 피해자가 세수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버려둔 채 밖으로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를 유인한 화장실 CCTV 영상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7 조( 미성년자 유인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절취한 물건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나이 어린 딸을 홀로 부양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7세의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 주겠다고

속이고 데리고 가 목걸이를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며, 피고인이 미성년자 약취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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