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에서 4포반장으로 병사로 근무한 자로서,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 일병 D(남, 21세), 피해자 일병 E(남, 20세), 피해자 일병 F(남, 20세), 피해자 일병 G(남, 20세)의 선임이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20. 21:55경 군사시설인 위 소속대 흡연장에서 초소 근무를 앞두고 흡연 중인 피해자 D를 보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진압봉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엎드려’라고 말한 다음, 위 진압봉을 손에 들고, 위 진압봉으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0.경부터 2020. 4. 초순경까지 사이에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때려 폭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20. 4. 8.경 파주시 H에 있는 I 탄약고에서, 간부가 불렀음에도 피고인보다 늦게 도착하는 이유로, 병사는 다른 병사에 대한 얼차려 등 징계권한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마치 폭행을 가할 듯 협박하여, 피해자 F에게 이른바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도록 지시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앉았다 일어서기’를 4회 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 E, J, G,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주간경계근무명령서 복무확인서 수사보고(범행도구 및 범행일자 특정) 2020인사명령(병) 제27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