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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4.28 2020고합109
군인등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 1 보병 사단 B 소속 일병이고, 피해자 C( 남, 20세) 은 제 1 보병 사단 D 소속 일병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제 1 보병 사단 E에 입소하여 교육생으로 임무 수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2020. 7. 15. 20:20 경 파주시 문산읍 이천 리에 있는 위 제 1 보병 사단 E 내 다목적 실에서, 피해자에게 “ 이야기 할 게 있으니 잠깐 와 보세요.

”라고 하여 피해자가 다가오자 피해자의 카카오 톡 아이 디를 물어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C의 진술서 수사보고( 피의 자가 작성한 쪽지 1 장 제출), 쪽지, 관련 사진, 약식 자력 표, 복무 확인서, 조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군 형법 제 92조의 3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20. 5. 19.) 제 3 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 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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