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제1 원심판결 부분) 피고인은 2011. 7. 25. C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C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상해의 점(제2 원심판결 부분) 피고인은 2012. 8. 13. 주식회사 재능교육 직원인 G로부터 정당한 시위를 방해받았을 뿐,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상해진단서는 허위여서 믿을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일반교통방해의 점(제3 원심판결 부분) 피고인은 민주노총이 주최한 집회에 적법하게 참가하고 해당 도로를 10분 정도 행진하였을 뿐이므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지도 않았고, 일반교통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판결: 벌금 30만 원, 제2 원심판결: 벌금 35만 원, 제3 원심판결: 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제1원심판결: 벌금 30만 원, 제2원심판결: 벌금 35만 원, 제3원심판결: 벌금 50만 원)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제1 원심판결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2011. 7. 25. 혜화경찰서 정문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