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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노4403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들 및 검사) 1) 피고인 A 2013. 2. 23. 일반교통방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 한다

) 주최 집회에 금속노조 조합원으로 단순 참가하여 집회신고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의 고의 내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2) 피고인 B ① 2011. 11. 10. 개최된 집회는 차량통행이 거의 없는 곳에서 개최, 진행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교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거나 현저한 곤란이 발생하지 않았다.

② 2011. 11. 24. 일반교통방해와 관련하여, 정당연설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의무가 없는 행사임에도 구호를 제창하고 피켓을 들고 있다는 이유로 내린 경찰의 해산명령은 위법하고, 피고인은 단순 참가하였을 뿐 일반교통방해의 고의 내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으며, 도로점거를 주도한 국회의원들을 제외한 시위 참가자들 중 일부만 선별적으로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여 공소제기를 하고 있는바, 이는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다.

③ 2012. 8. 31. 일반교통방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집회 및 시위 신고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민주노총이 개최한 집회에 단순 참가하였을 뿐 일반교통방해의 고의 내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④ 2013. 8. 15. 일반교통방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을지로입구역 앞 도로에서 신고된 행진구간을 벗어나 도로에 머문 시간은 10분 정도에 불과하고, 13:47경부터 15:10경까지 1시간 23분 동안 을지로입구역 앞 도로를 점거하지 않았다.

3 피고인들 ① 2013. 5. 10. 일반교통방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은 극심한 교통정체로 인하여 버스에서 내려 집회장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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