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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16 2021고단5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6. 21:50 경 김해시 B 건물 1 층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 욕을 하는 사람이 있다, 여자이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로 위 D의 상체 부위를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음에도 재차 욕설을 하면서 팔을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위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빨로 위 D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세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식당 가에서 소란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을 무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의 나이, 가정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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