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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1.28 2017고단10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9.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0. 18:30 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E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18:30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계 내 삼거리 쪽에서 칠서면 공설 운동장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칠서면 공설 운동장 쪽에서 칠서 공단 쪽으로 우회전하여 오던

F이 운전하는 G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H(31 세) 이 운전하는 I 코란도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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