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91,04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3.8. 피고에게 주문 기재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임대차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700,000원, 임대기간 2019.3.9 .부터 2020.3.8 .까지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9.9.27. 과 2020.5.7. 피고에게 내용 증명으로 3 기분 이상의 연체 차임의 지급을 독촉하면서 임대차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이 사건 소장으로 다시 같은 사유로 해지 통지를 하였다.
다.
2021. 3. 8.까지의 차임 중 연체된 금액은 9,100,000원이다.
라.
2021. 2. 22. 현재 연체 관리비는 708,960원이다.
[ 인정 근거] 갑 2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3 기분 이상의 차임 연체를 사유로 하는 원고의 해지 통지에 따라 해지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잔액 191,040원( 임대차 보증금 10,000,000원 - 2021. 3. 8.까지의 연체 차임 9,100,000원 - 연 체 관리비 708,960원) 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주문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② 2021. 3. 9.부터 위 인도 완료시까지 매월 금 700,000원 상당의 부당 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