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33777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91,04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3.8. 피고에게 주문 기재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임대차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700,000원, 임대기간 2019.3.9 .부터 2020.3.8 .까지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9.9.27. 과 2020.5.7. 피고에게 내용 증명으로 3 기분 이상의 연체 차임의 지급을 독촉하면서 임대차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이 사건 소장으로 다시 같은 사유로 해지 통지를 하였다.

다.

2021. 3. 8.까지의 차임 중 연체된 금액은 9,100,000원이다.

라.

2021. 2. 22. 현재 연체 관리비는 708,960원이다.

[ 인정 근거] 갑 2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3 기분 이상의 차임 연체를 사유로 하는 원고의 해지 통지에 따라 해지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잔액 191,040원( 임대차 보증금 10,000,000원 - 2021. 3. 8.까지의 연체 차임 9,100,000원 - 연 체 관리비 708,960원) 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주문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② 2021. 3. 9.부터 위 인도 완료시까지 매월 금 700,000원 상당의 부당 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