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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10156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23,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5.부터 2019. 5. 1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7. 피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D)와 원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 임대차기간: 2017. 1. 2.부터 2019. 1. 1.까지 보증금: 6,000만 원 임료: 2017. 12. 31.까지는 월 500만 원, 2018. 1. 1.부터는 월 550만 원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분에 달할 경우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8. 4.분까지의 차임만을 지급한 채 이후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9. 4.경 피고에게 연체 차임 4개월분을 2018. 9. 30.까지 지급할 것을 최고하는 한편, 불이행 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그 후로도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다가, 2019. 5. 4.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도 당시 피고가 미납한 관리비는 합계 9,669,950원이고, 연체 차임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잔액은 300만 원이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 차임 및 관리비의 합계 12,669,950원에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장기수선충당금 746,780원을 뺀 나머지 11,923,1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인도 다음날인 2019. 5. 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5.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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