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축산법위반 축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2015. 10. 1. 경까지 경기도 포 천시 B 일대 (13,124 ㎡) 사 육시설 (3,410 ㎡ )에서 돼지 250두를 사육하면서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업을 하였다.
2.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가축 분뇨 배출시설인 축사를 이용하여 농장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서 가축 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않은 채로 돼지 사육시설( 면적 1,000㎡ 이상) 을 설치하고 운 영하였다.
3. 폐기물 관리법위반 동식물성 잔재 물 등의 폐기물을 가축 먹이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로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이 사육하는 약 250두의 돼지 먹이로 식당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고발장
1. 각 고발인 진술서
1. 적발 현장 사진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법 제 53조 제 1호, 제 22조 제 1 항( 무허가 축산업 영위의 점),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무허가 배출시설이용 사육시설 설치의 점),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2호, 제 46조 제 1 항( 미신고 폐기물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